취업규칙 신고서는 회사가 작성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문서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 취업규칙 작성(변경)에 대한 의견서
취업규칙 신고서+취업규칙 작성(변경)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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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취업규칙 작성(변경)에 대한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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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는 회사가 작성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문서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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