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는 농업 활동 중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 용기를 효과적으로 수거+재활용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된 날짜에 각 마을의 수거 장소에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배출하면 지자체나 농협에서 해당 폐기물을 수거한 후, 적절히 정리된 폐기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배출요령
폐비닐은 마을 또는 화훼단지 별로 수집 후 한국환경공단 진천수거사업소(533-3207) 또는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539-3464)에 연락하여 수거요청하고 농약빈병은 마을별 공동수거장소에 배출하면 됩니다.
농촌마을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
진천군 농촌마을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jpg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