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와 전대차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전세는 전세, 전대차는 월세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즉 전전세는 임대인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한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전세로 임대하는 것을 말하고, 전대차는 임대인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한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월세로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전세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샘플 이미지 하단에 있는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전세 임대차 계약서 양식 HWP
전전세 임대차 계약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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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임대차 동의서 양식 HWP
전전세 임대차 계약서 동의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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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또는 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

 

전전세 또는 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전세 또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