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와 전대차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전세는 전세, 전대차는 월세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즉 전전세는 임대인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한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전세로 임대하는 것을 말하고, 전대차는 임대인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한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월세로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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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또는 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
전전세 또는 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전세 또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